강제적 인권 실사 (mHRDD)

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(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)는 국제,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강제적 인권 실사(mHRDD) 환경을 개발했습니다. mHRDD는 기업의 인권 존중을 촉진할 잠재적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OHCHR은 Accountability and Remedy Project를 통해 인권 실사에 대한 특정 전문 지식을 개발했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OHCHR에서 시작되었습니다.오늘날, 정부는 기업이 mHRDD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거나 요구하는 입법 제도를 점점 더 도입하고 있습니다.